신차구매 Q&A
Q1
올해 신차를 구입 했습니다.
큰 돈 썼으니 연말정산에도 유리하겠죠?
A
아쉽게도 신차 구매는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신차를 산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의 비용처리를 위한 계산서 입니다.
결국 개인 연말정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차 구매 비용은 연말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Q2
카드로 신차를 구매 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A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매해도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통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대금은 소득공제대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신차 구매 신용카드사용 공제혜택이 사라졌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명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이 과표양성화에 있는데,
신차구매는 이미 세원이 투명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 입니다.
Q3
올 해 중고차를 샀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중고차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입니다.
지난 2018년 중고차 구입비용 소득공제가 12년만에 부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중고차 소득공제는 서민 중산층을 지워너하고,
중고차 거래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Q4
중고차 구입,
결제방법에 따라 공제비율이 달라지나요?
A
공제대상액은 같지만,
결제방법에 따라 인정비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중고차구입 금액의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량가의 10% 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소득공제 대상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공제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대상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까지 인정이 됩니다.
물론 소득대비 전체소비액이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대상 입니다.
이는 다른 연말정산 항목과 같은 기준 입니다.
최대소득세율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도 4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Q5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소득공제대상은 또 없나요?
A
중고차중개 및 이전수수료는 100% 소득공제 대상 입니다.
여기에 납부한 자동차보험료도 연말정산에 빠트리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6
저공해증명서 재발급절차 및 장소를 알고 싶습니다.
A
저공해자동차증명서는
차량구입을 담당한 전시장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7
할부금 중도상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할부금 중도상환은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할부금 잔액과 수수료, 납입방법 관련해서는 이용하시는 할부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8
부가세환급대상 및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차량구입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만 적용 됩니다.
- 대상차종 1,000cc 이하 차종
Q9
신차구입시 발생되는 세금의 종류와 비용은 무엇입니까?
A
자동차세금은 배기량(cc)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며,
신차구입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10%),
통합취득세(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가의 7%)가 적용 됩니다.
Q10
차량구입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 입니까?
A
[현금구매시 (개인)]
→ 신분확인을 위한 증명서(신분증) 제시가 필요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할부구매시 (개인)]
ㆍ인감증명서 2통 (대출신청용1통, 근저당설정용1통)
ㆍ주민등록등본 1통 (대출신청용)
ㆍ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ㆍ각 종 증빙자료를 해당자격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직증명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재산세과세증명서
[할부구매시 (개인사업자)]
ㆍ개인고객의 구비서류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할부구매시 (법인사업자)]
ㆍ법인인감증명서 2통 (대출신청용 1통, 근저당설정용 1통)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ㆍ법인등기부등본 1통
ㆍ각 종 증비서류 1통 (제무제표증명원)
ㆍ법인대표 인감증명서 2통 (대출신청용 1통, 차량근저당설정용 1통)
ㆍ법인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ㆍ각 종 증빙자료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
Q11
중고차구입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좋을까요?
A
중고차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과 중고차구입과 구입 후 필요한 예산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수준에 맞는 중고차 고르기]
집 다음으로 가장 비싼 자동차는
소득의 얼마 수준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금융설계사나 자산관리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연봉의 30%. 최대 40%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차량교체 평균주기가 3년정도 되며,
최초 차량구입비용을 연봉의 40% 수준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3년간 연봉수준에 차량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10~13%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소비가 되기 때문 입니다.
Q12
내 예산에 맞는 차량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A
[1. 초기구입비용]
차량구입시 책정한 예산을 바탕으로 차량을 선택해야 합니다.
차량가격 외에도 이전등록비, 보험료, 기타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차량가격을 예측한 후 선택해야 합니다.
[2. 유지비]
차량은 구입하는 순간부터 자동차세, 유류비, 보험료, 소모품, 주차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지출 되는데,
이를 예측하여 배기량, 유종, 차령 등 유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해
차량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3. 소득수준]
차량구입시 나의 소득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총 구입비용은 연봉의 40%가 적절합니다.
이유는 자동차 평균교환주기가 3년이 적격이라 할 경우,
최초차량구입비용을 연봉의 40%정도를 맞춰 구입하게 되면
3년간 연봉수준에 차량가격은 10~13% 정도가 되고,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부담스럽지 않는 소비가 되기 때문 입니다.
Q13
차량사용목적에 따른 차량선택
A
[1. 출퇴근용]
출퇴근용 차량을 고를때 고려해야하는 제1순위는 유류비 입니다.
유류비는 매일 가격이 변동되만, 일반적으로 휘발유가 가장 비싸고,
경유가 휘발유의 89%. LPG가 휘발유의 55% 수준의 가격이 통상적으로 유지 됩니다.
즉, 가격별로 휘발유 > 경유 > LPG > 전기차순 입니다.
출퇴근하는 거리가 길다면 휘발유 보다 경유가 우위에 있으며,
요즘 많이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가 유류비면에서는 가장 유리 합니다.
경유차량의 경우 휘발유 및 LPG차량에 비해
초기구입비용, 엔진의 소모품 및 정기교환부품이 비싸다는 점 때문에
경유차 구입시 작은 배기량의 승용경유차량이 접합할것 입니다.
[2. 근거리 생활용]
마트에 장을 보러가거나, 학교를 통학하는 용도 등
근거리 생활용이라면 경차나 낮은 배기량의 소형차량 입니다.
도심에선 마력과 토크가 강한 차 보다는 다른 차량이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고,
좁은 공간에 주차가 가능하고, 거기에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자요금 할인혜택까지 있는
차량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여행 레저용]
여행과 레저를 즐기기 위한 용도라면 SUV/승합차가 대표적 입니다.
만약 다른 차량들이 지체되거나 서행하고 있을때
버스전용차선을 달릴 수 있는 차량을 원한다면,
9인승 이상의 차량(단, 실제 6명이상이 탑스해야 한다.)으로
카니발, 스타렉스 트레저XG 등이 있습니다.
캠핑시대에 맞추어 캠핑 트레일러를 끌 수 있고,
고배기량엔진과 힘을 전달하고 견딜 수 있는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면 고배기량의 S엔진을 탑재한 베라크루즈나 모하비 정도가 대표적 입니다.
자동차 이용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자동차비서"와 함께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을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1522-5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