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용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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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인 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 했을때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사고시 그의 가족, 운전자의 차량,
타인, 타인의 차량이나 물건에 대한 손해를 배상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드는 보험

운전자를 지정
운전자 미지정시 보험 적용 불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내용외 발생 할 수 있는
각 종 책임에 대한 배상

자동차가 아닌 사람에게 드는 보험

차량에 관계없이 운전을 하면 보장



"자동차비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종류



차량 소유주는 무조건 의무 가입

책임보험 종류
- 대인배상1 -
차량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

- 대물배상 -
차량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해 주는 보험

책임보험 미가입시
- 신규 및 이전 등록과 정기검사 불가

- 미가입 상태로 운전 적발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책임보험 외에 필요에 따라 선택 가입

종합보험 종류
- 대인배상2: 책임보험 대인배상1의 초과액을 보상


- 대물배상2 : 책임보험 + 최대 10억


- 자기신체사고: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 자기차량사고: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해 보상


- 무보험차상해: 운전자가 무보험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다치너가 사망,
그리고 차량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를 함께 가입했을 경우 보상 가능)



자동차 보험 가입 경로




자동차 이용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자동차비서"와 함께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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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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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전중인 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사고시 그의 가족.

운전자의 차량,

타인, 타인의 차량이나

물건에 대한 손해를 배상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드는 보험


운전자를 지정

운전자 미지정시

보험 적용 불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내용외

발생 할 수 있는

각 종 책임에 대한 배상


자동차가 아닌

사람에게 드는 보험


차량 관계없이

운전을 하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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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종류



차량 소유주는 무조건

의무가입


책임보험 종류


-대인배상 1-

차량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


- 대물배상 -

차량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해 주는 보험



책임보험 미가입시


- 신규 및 이전 등록과

정기검사 불가


- 미가입상태로

운전 적발시

1년이사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책임보험 외에 필요에 따라

선택가입


종합보험 종류


-대인배상2-

책임보험 대인배상1의

초과액을 보상


-대물배상2-

책임보험 + 최대10억


-자기신체사고-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이븐 경우 보상


-자기차량사고-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나

화재,폭발,도난 등의

사고에 대해 보상


-무보험차상해-

운전자가 무보험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를

함께 가입했을 경우

보상 가능)




자동차 보험 가입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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